경북지부 군위지회

[보도자료]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8.14.(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모색>

 

 

일시 : 2026814() 오후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공동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 재단

공동주최 : 김문수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4:00~14:10(10‘)

개회 및 인사말 (사회 :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

- 개회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영사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내빈 소개 및 축사, 인사말

14:10~14:15(5‘)

토론회 취지 설명

14:15~15:05(50‘)

발제1사립 교원 괴롭힘 사례, 전국 사립교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법 개정 제안 (오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발제2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 제안

(정대화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

15:05~16:55(5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좌장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유한공동대표)

[토론자]

1.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2. 박은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위원

3. 강소연 현장교사

4.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대표

5.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6:55~17:00(5‘)

폐회

 

 

붙임자료 : 토론회 포스터 1

토론회 자료집 1

사진 1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보도자료

 

비리를 말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구조, 이제는 끝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인사·징계제도 개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 사립교원 73.9% “불이익 우려로 공익제보 어려워48%는 보복 경험·목격

*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즉시 중단·원상회복, 교원인사위원회 민주화 등 입법 제안

* 징계 심의 교육청 이관·교육당국 관리감독 강화사학 자율성은 공공성과 책임성 위에서 보장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과 공동으로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 및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립학교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고민정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했으며,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법인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가 징계와 고립, 반복된 불이익을 겪은 끝에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약 30억 원 규모 공금 횡령이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이 사건이 한 학교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공익제보 교사의 죽음은 결코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될 수 없다비리를 제보한 이후 징계와 고립, 반복된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반복돼 온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불이익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도 명백히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인사와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욱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공익제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48%는 공익제보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보복성 징계와 표적 인사, 고소·고발 등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가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독립적 기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80.3%였으며, 교원징계위원회가 보복성·과도한 징계를 견제할 실질적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88.7%에 달했다. 오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와 관할청의 절차 일시정지·원상회복 명령, 교원인사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중등 사립교원 징계 심의의 교육청 이관을 핵심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과제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대화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사학 문제를 개별 비리가 아닌 사학 운영 구조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했다. 정 위원은 사학의 자율성이 학교와 교육의 자율성이 아닌 재단의 자율성으로 왜곡돼 왔다며, 사학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사회를 공익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운영·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는 학교의 중장기 발전과 재정 운영, 학교장 선출을 담당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학교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가의 재정적 책무와 사학의 공공성·책무성을 함께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불이익조치 규정만으로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과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복성 고소·고발과 민사소송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교원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위원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감사관실 근무를 거쳐 공익제보 사건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서, 이번 실태조사가 공익제보 이후 불이익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의 구조를 통계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금지를 사립학교법에 명문화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 전원을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관할청의 표준운영규정을 학교 정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사립교원 징계 심의를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보호와 공익제보자의 쟁송 비용 지원 등 후속 보호책도 주문했다.

 

강소연 현장교사는 사립학교 현장에서 공익제보나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보복성 징계와 불이익이 반복되고 있으며, 상당수 사례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사는 불이익조치가 시작된 뒤에는 교사뿐 아니라 교육활동과 학생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익제보와 관련된 인사·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전원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징계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를 압박하거나 입막음하는 수단으로 무기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립교원 징계 심의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대표는 사립학교가 상당한 공적 재정을 지원받으면서도 재단이 징계권을 행사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이 징계와 각종 소송에 장기간 시달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강 대표는 공익제보자가 복직 이후에도 법적 대응과 심리적 압박 등 어려움을 겪는 만큼 법률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정한 인사·징계 절차는 교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사학의 자율성이 공공성과 책임성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과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법적·절차적 쟁점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공익제보로 인정되는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제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청의 직권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보호조치 신청권과 처리기한·결과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이행강제금 등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립교원 징계 심의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려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 확보 방안, 공익제보자 보호 절차와의 연계, 학교법인의 이의·재심 절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익제보자를 개인의 희생과 용기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사립학교의 비리와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리를 알린 교사가 학교를 떠나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학교에 남는 구조를 바꾸려면, 신고 이후의 보복을 즉시 차단하고 인사와 징계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공익제보자를 지키는 것은 한 명의 교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의 공공성,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실효적 보호, 교원인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사립교원 징계 심의의 교육청 이관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년 8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