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등록 안내>
가. 구비 서류(선거규정 제37조(후보자등록 등) 3항)
1) 후보자 추천장(지회장, 전국대의원, 지부대의원) [별지 11호 서식]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3) 조합비납부증명서 [전교조 제15호 서식]
4) 온라인투표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나.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선거규정 제36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 후보자 추천 수: 지회장 선거(10인 이상 20인 이하)
전국대의원 선거(10인 이상 20인 이하)
지부대의원 선거(5인 이상 10인 이하)
2) 후보자추천서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팩스(사진)를 이용하여 전송한 선거권자의 추천장도 인정함.
3) 추천인의 수는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아니 됨.
4) 이중 추천을 금지(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미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 등록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등록 신청방법: 후보자 등록신청은 반드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류 접수하여야 함.
구비서류 제출처
- 지회장, 지부대의원: 지회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