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 경북교육청은 ‘학생성장지원평가’ 확대를 중단하고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라
[성명서]

경북교육청은 학생성장지원평가확대를 중단하고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라

기초학력 보장은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두터운 지원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265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 컴퓨터 기반(CBT) 형성평가와 사회·정서역량검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어와 수학은 5월부터 12월까지 과목별 월 1회 실시하고, 사회·정서역량검사는 6월과 12월에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을 더 자주 시험 보게 하고 평가 결과를 더 많이 축적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 평가가 아니라 수업 속 개별 지원, 협력교사와 전문상담, 교육복지 연계, 학습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과 예산이다.

 

이번 계획은 2025년 일부 학교의 필수 실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평가를 불과 1년 만에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월별 형성평가와 사회·정서역량검사, 성장 이력 관리를 결합한 체계로 확장한 것이다. 기존 운영이 학생의 학습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시험 부담과 보호자 불안을 키우지는 않았는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제약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공개하지 않은 채 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성급한 행정이다.

 

더욱이 이번 평가는 단순한 형성평가 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와 이전 평가 결과를 활용해 학생별 평가 단계를 배정하고, 학생별·영역별·성취기준별 결과와 월별 성장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정서역량검사까지 결합되면 학생의 학업 정보와 심리·정서 정보가 함께 축적되는 종합 평가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다.

 

국어와 수학을 매월 평가하는 방식은 초등학생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초등학교 3학년은 본격적인 교과 학습에 적응하며 배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고, 6학년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전환기다. 이들에게 매달 국어·수학 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정서역량검사까지 더한다면, 학교생활은 배움과 성장보다 평가와 점검의 경험으로 기울 수 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반복되는 평가와 수준별 결과 관리는 위축감과 실패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

 

컴퓨터 기반(CBT) 평가 방식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접속과 기기 조작 자체가 또 다른 평가 부담이 된다. 학교 역시 기기와 네트워크 점검, 학생 접속 지원, 오류 대응, 결과 확인과 서술형 채점 등 평가 운영을 위한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학생 지원을 위한 평가가 학생과 교사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도 제약할 수 있다. 운영계획은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해 국어·수학 형성평가와 사회·정서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침 자습 시간 역시 독서, 학급활동, 개별 학습 등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를 정례 평가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학생의 교육활동 시간을 평가에 할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월별 평가 범위 참고자료는 전월 진도 범위를 기준으로 국어·수학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가 매월 반복되고 결과가 누적 관리된다면, 학교는 평가 일정과 범위에 맞추어 진도를 운영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학생과 학급의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프로젝트 학습과 통합 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교 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 평가는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여야지, 수업과 교육과정을 끌고 가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성장지원평가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청의 운영계획은 학급 단위 자율적 형성평가학교 및 학급 실정에 맞는 운영을 방침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평가는 모든 학교와 학급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 시험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필요와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도구여야 한다. 평가 실시 여부와 시기, 횟수, 활용 방식은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사회·정서역량검사 역시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학생의 정서 인식과 조절, 자기관리, 공감과 관계 맺기는 학생의 내면과 생활을 다루는 민감한 영역이다. 이를 검사하고 수준별 결과로 제공하는 방식은 학생에게 또 다른 평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낙인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했다면 필요한 것은 반복적인 검사와 기록 축적이 아니라 전문 상담, 복지 연계, 가정 지원, 맞춤형 교육지원이다.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노력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학습 결손, 정서 불안, 가정환경, 언어 발달, 장애, 다문화 배경, 학교 부적응, 지역적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은 평가 확대 정책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도움을 실제로 제공하는 교육지원 정책이어야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학생성장지원평가 확대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기존 운영 결과와 학생·보호자·교사의 의견, 학생 부담 및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을 먼저 공개하라.

 

둘째,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가 필수적·일괄적 시험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지원 도구임을 명확히 하고, 실시 여부와 시기, 횟수, 활용 방식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셋째, 국어·수학 월별 CBT 평가와 사회·정서역량검사의 반복 실시가 학생의 시험 부담과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라.

 

넷째, 아침 자습 시간 활용과 월별 진도 범위 중심의 평가 운영이 학교 교육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권과 평가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평가 결과와 사회·정서 정보를 비교·서열화 또는 실적 관리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전교조 경북지부는 기초학력 보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두텁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을 더 자주 시험 보게 하고, 학생의 학교생활 시간을 평가에 할애하며, 교육과정을 월별 평가 범위에 맞추도록 하는 것은 학생 성장 지원이라 할 수 없다.

학생의 성장은 월례시험과 진도 통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초학력 보장의 핵심은 더 많은 시험이 아니라 더 두터운 지원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성장지원평가 확대 계획을 재검토하고, 학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며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평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2026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성명서]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한 전교..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5.28.(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발표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전교조 요구 일부 반영됐지만

2,3의 속초목포 판결을 막을 수 있을까

 

전교조 요구 일부 수용했으나 핵심 문제는 남아

교사는 여전히 수사·기소·형사재판의 공포 속에 놓여

학교안전사고에서 형법 제268조 적용 완전 배제와 국가소송책임제 추진 필요

이후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 2심에 형법 제268조 적용 배제 이뤄지는지 주목해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인력·집행력 갖춘 실질 대책 추진해야

 

교육부가 5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교육청 전담팀 운영과 전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및 배상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방안만으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학교 현장을 가장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와 피고인이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돌발 상황을 동반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과실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과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와 학교안전공제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형사 영역에서도 교사가 안전교육과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돌발적 상황에 대한 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속초와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에서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과실을 사유로는 수사, 기소,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형법 제268)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시한 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로는 교사들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무죄인지 형 면제인지 감경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과실 여부판단 역시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정작 형사 재판에서 교사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기는커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의 체크리스트로 작동한다. 재판부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는지라는 본질적 의무 이행 여부를 넘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더 촘촘히 주의했어야 했는가라는 주관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현미경 검증을 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 역동적인 교육활동을 사법부의 도식적인 잣대에 맡기는 것은 공교육의 사멸을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고의가 없는 학교안전사고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끝내야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

 

교육부 개선안에는 지원계획은 있지만 국가가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내용은 부족하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 교육청이 변호인 선임과 소송 사무를 전담해야 한다. 교육활동은 국가의 공적 업무이며, 그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사유로 기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올해 예정된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 2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법 개정 방향이 실제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지, 고의·중과실이 아닌 학교안전사고에서 형법 제268조 적용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 문구만 바뀌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 구축, 매뉴얼 간소화, 인력 지원 등의 대책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교육부 정책은 발표 당시에는 요란했지만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방안 역시 추경 확보와 교육청의 집행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불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약속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

 

전교조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요구를 끝까지 제기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