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보도자료]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 유죄 선고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7.9.(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 유죄 선고

 

법원,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에 유죄 선고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벌금 300만 원 선고

법원 "허위임을 알고도 게시"... 악의적 명예훼손 범죄 인정

전교조 "허위와 혐오로 전교조 명예훼손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김용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용일은 2025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가해자가 전교조 간부이며,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으로 복직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도 간부도 아니었고,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이번 판결을 학생의 죽음이라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악의적 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사건 직후 온라인 공간에는 전교조를 범죄와 연결 짓는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됐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한 사법적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이용한 고의적 명예훼손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페이스북과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MLBPARK, 보배드림 등에서는 "가해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다", "전교조가 복직을 압박했다"는 허위정보와 명예훼손성 게시글·댓글이 확산됐다. 이는 국민적 충격과 슬픔을 이용해 전교조를 범죄와 연결시키고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려 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였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참사를 악용해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도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을 왜곡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해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전교조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존중한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꾸며 전교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뉴스와 명예훼손성 게시글·댓글로 혐오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선처도 없다. 앞으로도 익명성 뒤에 숨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모든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붙임:

1. 지난해 218일 양혜정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진

2. 판결문

 

 


2026년 7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