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대, 해법이 아니다.
 [성명서]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대, 해법이 아니다.

-돌봄 공백은 수업시간 연장이 아니라 공적 돌봄 강화로 해결하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93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와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사교육 의존과 교육격차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데 전교조 경북지부도 동의한다. 그러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과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의 정규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돌봄 문제를 정규수업 확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정규수업, 방과후교육, 늘봄과 돌봄은 목적과 운영주체, 책임이 서로 다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하고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동일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번 포럼에서도 초등 입학기의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곧 모든 학생의 정규수업시간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 평균이 수업시수 확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수업시수 확대의 주요 근거로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수업시간이 OECD 비교 평균보다 짧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학제와 취학연령, 수업시간 산정방식, 쉬는 시간과 방과후 활동 등이 다르다. OECD 평균은 비교자료일 뿐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시간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더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초등 1·2학년 국어 수업시수는 이미 34시간 늘어났다.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추가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학교가 아니라 더 나은 하루

초등 1·2학년은 유아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 넘어오는 발달적 전환기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히 뛰어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다.

늘어난 시간을 놀이·예술·체육·체험으로 채운다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인 정규교육시간으로 부과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정책의 출발점은 아이를 몇 시까지 학교에 있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하루를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시간 확대보다 교육여건 개선이 먼저다

교육시간 확대는 시간표 한두 칸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상담, 학생 갈등과 안전사고 대응도 함께 늘어난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와 민원 역시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원정원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 보장, 행정업무 분리, 놀이와 휴식 공간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의 행정과 안전 책임도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공적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북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원의 여유를 뜻하지 않는다. 교원 여력이 있다면 수업시간 증가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협력교사 배치, 기초학력·특수교육·상담 등 학생 개별지원 강화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간을 먼저 늘리고 조건을 나중에 갖추어서는 안 된다. 좋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서 추가적인 교육시간이 정말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시수 확대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실시하라.

하나. 교원정원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적정 수업시수 보장, 행정업무 분리와 놀이·휴식 공간 확보 등 초등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추진하라.

하나. 정규교육과 방과후·돌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공적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라.

하나. 방과후·돌봄의 행정·안전·민원 책임을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책임지는 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학교가 아니다. 충분히 배우고, 마음껏 놀고, 쉬며, 필요하면 안전한 돌봄을 받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더 나은 하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 교육정책의 기준을 몇 시간을 더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더 잘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인가에 두어야 한다.

2026년 9 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공동성명] 한병도 국회의원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11.(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911()

4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김희정 대변인(010-8773-39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공동성명] 한병도 국회의원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니다!”

 

경찰의 수사착수 인원을 아동학대 범죄자수로 왜곡 발표

서로 다른 네 직군 합산하고 전체 정서학대 통계 연결해 과도한 인상 초래

신고·입건부터 불송치·불기소·기소·재판 결과까지 전 과정 통계 공개해야

피해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910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표현은 교육·보육 기관 종사자 중 하루 평균 3.6, 2022년부터 20267월까지 6,087명이 실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 국민에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 아동학대 범죄가 만연한 것처럼 불안과 충격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6,087명은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거나 법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유죄를 확정한 숫자가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착수한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거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강한 인상을 앞세우고 이를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의 규모처럼 제시한 것에 대해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원 3단체는 아동학대를 엄정하게 다루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통계를 실제 아동학대 발생 규모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네 직군을 합산하고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정서학대 통계를 연결해 교육·보육 현장의 문제인 것처럼 제시한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아동학대라는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신고 사안의 대부분을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한병도 의원실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건)검거 인원으로 집계했다.

 

일반 국민은 검거 됐다는 표현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의 통계 제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수사 단계의 입건 인원을 검거 인원으로 표현하면서 실제 아동학대 범죄 규모처럼 제시했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6,087”,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라고 표현하면 검거인원 모두가 실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직군을 합산한 통계는 그 기준과 한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원, 보육교사,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를 각각 별도 범주로 집계한다. 법적 지위와 업무 성격이 다른 네 직군을 하나의 교육·보육 종사자로 합친 뒤 부모 등 하나의 개별 범주와 비교해 부모를 제외하면 가장 큰 행위자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 직군을 합산한 수치를 하나의 개별 범주와 비교하면 교육·보육 종사자의 비중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셋째, 전체 정서학대 증가통계를 교육 현장의 문제로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 보도에 인용된 정서학대 검거건수 증가 수치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 통계다. 이를 교육·보육 종사자 검거통계와 연이어 제시하면 교육 현장에서 정서학대가 급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교육·보육 현장의 정서학대 혐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연도별·직군별·학대 유형별 교차 통계가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

 

넷째, 검거(입건) 숫자뿐 아니라 이후 처리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백승아 의원실의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시행된 2023925일부터 2025831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023건이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종결한 사건은 166(16.2%)에 그쳤다. 나머지 857건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절차가 진행(입건)됐다. 한병도 의원실의 통계 방식에 따르면 입건은 검거된 사람이고 아동학대 범죄자이다. 이후 처리 결과를 보면 기소된 사건은 17건으로 전체 1,023건의 1.7%에 불과했다. 반면 불기소는 440(43.0%), 아동보호사건 처리는 34(3.3%), 기타는 17건이었으며, 나머지 349건은 당시 처리 중이었다. 이는 경찰의 수사착수(입건) 인원을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고·입건부터 불송치·송치·불기소·기소·재판 결과까지 동일한 사건을 기준으로 처리 과정을 연계해 공개해야 교원 아동학대 신고의 실제 양상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수사 단계의 숫자로 충격을 키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안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로 교사가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부당한 조사와 수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다.

 

교원 3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한병도 의원실이 이번 통계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검거 6,087이라는 수치가 실제 아동학대 범죄자의 규모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오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직군별 검거인원의 후속 처리 결과와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 연계된 통계를 공개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9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