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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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10.2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교조,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이어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시행
▲ 응답자 중 아동학대 신고 협박 경험이 9.9%로 집계,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 강력히 요구
▲ ‘작년보다 교권 더 침해됐다’라는 응답이 50.2%로 매년 지속 급증… 일반교사·특수교사 모두 홀로 감당하는 고립된 교실 현장
▲ 도전행동 분리 조치 시 담당 주체 ‘특수교사’ 88.1%… 교사 개인 전가 막기 위해 ‘개별학생교육지원 전문 인력·전담 공간·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절실
▲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과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보호자의 치료·교육 책무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이 가능한 현장’ 조성 촉구
○ 2026년 10월,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2주기가 되었지만, 학교의 변화는 현장 교사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568명의 특수교사가 참여했다.
○ 응답자의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전년 대비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12.5%, 2025년 44.5%에 이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제도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과 고립감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권 침해를 당한 후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64.7%로 압도적이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식 인정받은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이처럼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침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무력감, 그리고 악성 민원과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무력화와 사후 지원 체계의 부재는 교사 개인의 교육활동 보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고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도전행동 분리 조치 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경우 88.1%가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43.4%, 2025년 87.7%에 이어 특수교사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합학급의 일반교사 역시 대응 시스템과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부재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의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경험은 9.9%로 집계되었으며, 실제 피소 및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크게 겪은 어려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배신감과 고립감’(43.7%)이었다.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도전행동 중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면책권 신설 및 법제화’(78.8%)와 ‘악의적·보복성 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61.5%)을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과 교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지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79.7%)과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62.1%)가 제시되었다. 학급에 중증 장애학생이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경우, 가장 시급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① 학급당 학생 수 감축(법적 기준 강화) ②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의 의료적 치료(약물 복용 등) 및 행동중재 참여 등 보호자의 교육·양육 책무성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이 가능한 환경 마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생활지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도전행동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인력 배치 · 전담 공간(심리안정실) 확보 · 대응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라.
∎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확충하라.
∎ 중증·도전행동 특성이 있는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급 정원을 감축하라.
∎ 한시적 기간제나 임시 인력이 아닌 정규 특수교사 중심의 정원 확보로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여건을 조성하라.
∎ 교원의 긴급 병가·특별휴가 및 위기행동 분리 지원 시 교육과정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순회 전담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하라.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정적 교육권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및 도전행동 중재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신설하고 보호자의 치료 및 양육 책무성을 강화하라.
∎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지원 또는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교사와 연대하고 함께 요구할 것이다.
붙임 :
2026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및 2023-2026 조사 결과 비교 1부. 끝.
2026년 10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