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군위지회

[성명서]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절’ 명칭 회복의 의미를 외면한 공문을 즉각 시정하라
성명서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절명칭 회복의 의미를 외면한 공문을 즉각 시정하라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

경북교육청은 노동존중 행정부터 바로 세워라.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는 2026514일 각급 기관과 학교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해당 공문은 제목에서부터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붙임 자료 역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라는 제목으로 배포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용어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651,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으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였다. 이는 단순히 명칭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다. 노동을 시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낡은 관점을 넘어, 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의 반영이다.

 

그럼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절명칭 회복 이후에도 공식 공문에서 여전히 근로자라는 표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였다. 특히 교육청이 각급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은 학교 현장의 행정 기준이 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문 속 용어 하나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문제이다.

 

이번 공문은 더욱이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 즉 참정권 보장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에서조차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노동자와 노동절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 학교 현장의 교사, 공무직, 행정직, 교육공무원 모두는 자신의 노동으로 교육을 지탱하는 주체이다. 교육청은 이들을 단순한 행정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노동자로 존중해야 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경상북도교육청 명의로 학교 현장에 배포되는 공문이라면 그 표현과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기관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법령 개정과 사회적 변화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책임이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공문에서 사용한 근로자표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 시정하라.

 

둘째, 각급 학교와 기관에 정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노동절명칭 회복의 의미와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 취지를 분명히 안내하라.

 

셋째, 향후 경상북도교육청이 생산·배포하는 모든 공문과 안내자료에서 노동’, ‘노동자’, ‘노동절관련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와 노동존중의 관점에 맞게 사용하라.

 

넷째,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을 노동의 주체로 존중하고, 노동존중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내부 용어 사용 기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절이라는 이름의 회복은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회복이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진정 미래교육을 말하려 한다면, 먼저 교육행정의 언어부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한다. 낡은 행정 용어에 머무는 교육청은 노동존중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용어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노동자 권리와 노동존중 행정의 관점에서 책임 있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5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성명서] 교육부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5.21.(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성명서] 교육부 국민주권 정부 1,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관련

 

국가책임 교육은 사업 확대가 아니라,

학교가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 교육의 본질보다 사업 실적을 앞세운 홍보

-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여건부터 마련하라

 

교육부는 520,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내세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국가가 교육과 돌봄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에 동의한다. 유아교육·보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은 국가가 더 두텁게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이다.

 

그러나 교육부 보도자료를 읽으며 학교 현장은 다시 묻게 된다.

국가책임 교육이란 무엇인가. 선도학교 수를 늘리고, 포털을 개통하고, 이용권을 지급하고, 사업 실적을 나열하는 것이 곧 국가책임인가.

국가책임 교육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였는가가 아니라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 학생은 더 두텁게 지원받고 있는가. 교사는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가. 학교는 각종 정책의 말단 집행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이번 보도자료는 확대했다’, ‘지원했다’, ‘구축했다는 성과는 나열하지만, 그 정책들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시키고 교실의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 확대,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초등 방과후 이용권,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마음EASY 검사, 학교민원대응팀 법제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정책은 성과가 아니라 업무로 도착한다. 사업은 늘고, 포털은 생기고, 입력과 보고는 많아지지만, 정작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을 만날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책임 교육은 학교에 더 많은 국가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책임 교육은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새 사업을 늘리기 전에, 그 사업이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지, 교사의 교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지, 전담 인력과 지원 체계가 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특히 유보통합은 명칭과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돌봄 기관 확대, 아침·저녁·휴일 돌봄 지원을 유보통합의 성과처럼 제시하지만, 이는 유보통합이라기보다 교육·보육 여건 개선에 가깝다. 유보통합은 이용시간 확대나 비용 지원을 넘어 영유아의 발달권, 교사의 전문성,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국가의 안정적 책임 체계를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유보통합은 공공성 확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확대와 성과 포장을 중단하고,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확한 공공성 기준 없이 개인 운영 기관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책임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AI 교육 역시 필요하지만, 산업인재 양성 논리가 교육과정을 앞서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AI·AX 부트캠프, AID 중점 전문대학, 기업 연계 인재양성 등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기에 길러내는 통로가 아니다. AI 교육은 학생들이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과 민주사회를 성찰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AI 활용 또한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적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지원을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초학력 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과 진단·학습 이력 연계, 결과 확인 체계를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진단과 통지가 곧 지원은 아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과 관리가 아니라 충분한 수업 지원, 협력교사, 전문 인력,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서·관계 지원이다. 기초학력 정책은 평가와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교실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실제로 돕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권 보호 대책도 사후 대응을 넘어야 한다. 마음돌봄휴가 확대와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묻는 것은 다친 뒤 며칠 더 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계속 다쳐야 하는가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안전사고 책임, 과중한 행정업무가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활동 보호는 여전히 사후 수습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기관책임형 민원대응은 이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표번호, 공용전화, 녹취 시스템, 민원 분류·이첩 기준, 관리자 책임, 악성 민원 차단,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말하는 교육 정상화도 학교 밖 관리감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원 불공정 행위, 교복 가격, 미인가 국제학교, 보조금 부정수급을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교사가 교육할 수 없다면 공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다. 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시간, 학생을 만날 시간, 동료와 교육과정을 논의할 시간,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권한을 회복하는 일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요구한다.

첫째, 모든 신규 정책과 사업에 대해 학교업무 영향평가를 실시하라. 전담 인력과 지원 체계 없는 사업 확대를 중단하라.

둘째, ‘유보통합이라는 모호한 명칭 대신 보육·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정책 목표로 명확히 하고, 유아의 발달권, 교육 공공성, 안정적 국가재정 책임을 기준으로 전면 재설계하라.

셋째, 기초학력 정책을 진단·통지·이력 관리 중심에서 수업 중 지원, 협력교사, 전문 인력 배치 중심으로 전환하라.

넷째, AI 교육은 산업인재 양성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라.

다섯째, 기관책임형 민원대응과 교육활동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법·제도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라.

 

교육부장관이 바뀌었다면 교육부의 정책 철학도 바뀌어야 한다. 공교육의 위기는 새로운 이름의 사업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학교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학교가 교육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다.

 

교육부는 성과 홍보를 넘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

 

 


 

2026년 5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