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보도자료] 기간제교사 5대 차별 폐지 촉구 집중집회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10.17.(토)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10월 17일 14시 엠바고입니다. 공동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배포일시
2026년 10월 17일
비고
총 15쪽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교사위원회)
박영진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010-3536-3469)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010-8917-1620)
기간제교사 5대 차별 (마약검사, 정기호봉승급, 자동계약해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입, 장기재직휴가) 폐지하라
5대 차별 폐지
▲ 과도한 마약검사 중단하라!
▲ 정기호봉승급 보장하라!
▲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하라!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하라!
▲ 장기재직휴가 보장하라!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우리가 쟁취하자!
❏ 집회일정
■ 일시 :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14시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입구(청와대 100m)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교사위원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순서
* 사회: 박영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대오 정비
13:50
개회 선언
14:00
민중 의례
14:02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여는 발언
14:04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투쟁 발언
14:06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영상 시청
14:08
기간제교사 투쟁의 현장
현장 발언 1부
14:11
OOO ∥정기호봉승급 차별(현장 교사)
14:14
OOO ∥마약검사 차별(현장교사)
영상 시청
14:17
교사, 시민, 단체 등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응원 메세지
현장 발언 2부
14:21
OOO ∥자동계약해지(영상대체)
14:24
OOO ∥교직원공제회 가입&장기재직휴가(현장교사)
문화 공연
14:27
백민혁&박민기Duo(재즈가수)
연대 단체
14:37
연대 단체 소개
연대 발언
14:40
문성호 ∥충암고등학교 1학년
14:42
박은경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14:44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결의문 낭독
14:46
전교조경기지부 기간제교사위원장+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폐회 선언
14:50
다함께 결의를 다지는 구호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보도자료 및 사진
집회 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배포
■ 문의 : 박영진 전교조기간제교사 위원회 위원장(010-3536-3469)
○ 기간제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호봉 승급, 복무, 복지, 고용안정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 특히 마약검사 차별, 정기호봉승급, 자동계약해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장기재직휴가 차별 등은 기간제교사를 교육의 주체이자 교원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이러한 차별은 단순히 개별 제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고용 형태를 이유로 서로 다른 권리와 처우를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제약하고, 학교 현장의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문제이다.
○ 이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위원장 박영진)은 기간제교사에게 가해지는 5대 차별을 폐지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 이번 집회에서 △과도한 마약검사 중단 △정기호봉승급 보장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 △장기재직휴가 보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등 5대 과제를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수업하고 학생을 돌보며, 교사로서의 책임도 동일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사가 3년 새 2.2배 늘었습니다. 학교의 핵심 업무를 맡기면서 차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물으며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 5대 차별 중 하나인 정기호봉 미승급에 대해 기간제교사는 다음과 같이 규탄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동결시키는 불합리한 차별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정기승급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작 현장에서 차별받는 이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
○ 기간제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마약검사 차별에 대해 기간제교사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수 만원의 검사비나 병원에 가기 위해 연가를 써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보다 더 불편한 것은 그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할 때마다 느끼는 묘한 소외감과 자괴감입니다. 공백 없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정규교사) 옆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번 "나는 마약을 하지 않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심정을 교육부는 알까요?”
○ 또한 기간제교사의 장기재직휴가와 입법안이 상정되었지만 국회 교육위에서 3년 넘게 잠자는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 부여 입법안 논의 촉구 발언도 있었다.
“장기재직휴가와 공제회 가입 배제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일한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휴식권을 제한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간제라는 신분을 이유로 복지의 문을 닫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사로 헌신하고 쌓아온 경력에 맞는 휴식과 복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기재직휴가에 전체 근무 경력을 반영하고, 기간제교사에게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을 보장하십시오.”
○ 공동투쟁 결의문을 통해 두 노조에서는“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약속해 왔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사에게도 그 약속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 문제로만 미루지 말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로 요구했다.
○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전교조기간제교사위원회 박영진 위원장은 마약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1회 이상 마약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다음주부터 기간제교사들과 함께 “마약검사 차별 폐지”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Ⅰ. 모두 발언 (여는 발언, 투쟁 발언, 현장 발언)
○ 여는 발언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기간제교사 5대 차별 폐지 집중집회에 함께하신 선생님들, 연대오신 동지들 모두 반갑고 고맙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수업하고 학생을 돌보며, 교사로서의 책임도 동일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보직을 맡은 기간제교사가 3년 새 2.2배 늘었습니다. 학교의 핵심 업무를 맡기면서 차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정당합니까?
정기호봉 승급을 막아 임금 손실을 강요하고, 계약기간도 온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의 경력 단절이 없어도 계약 때마다 마약검사를 요구하고, 20년 경력의 교사도 신규교사로 채용됩니다. 장기재직휴가와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도 배제합니다.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말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차별을 끝낼 제도와 실행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기간제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권리는 외면하는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변화는 자동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1정 연수와 정근수당 차별 등 여러 차별을 폐지한 것은 우리가 단결해 투쟁한 결과입니다. 차별을 완전하게 끝낼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기간제교사 8만 4천 명이 힘을 모아 싸운다면 차별을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회에 참석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모두의 용기이자 투쟁의 힘입니다.
프랑스 학생들도 더 나은 교육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단호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단결해 단호하게 싸웁시다.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갑시다. 투쟁!
○ 투쟁 발언 :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주말임에도 불합리한 교육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전교조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며 온갖 교육활동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마주하고, 똑같이 교단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기간제’라는 낙인 하나만을 찍어놓고 부당한 차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기 호봉 승급에서 배제하고, 치욕적인 마약검사 차별을 방치하며, 계약이 무색한 자동계약해지로 고용의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교직원공제회 가입과 장기재직휴가에서도 기간제 교사들의 이름은 지워져 있습니다.
동일한 교단에 섰다면,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학교는 평등과 정의를 배우고 실현되는 공간이기에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도 당당한 교육의 주체이자 교사입니다. 차별을 멈추고 노동권과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함께 연대하고 싸웁시다. 투쟁!
○ 현장 발언: 정기호봉승급 인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단에서 십수 년간 아이들과 함께해 온 50대 후반의 기간제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통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3년 집안 사정으로 6개월 휴직 후 2024년 9월에 복직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열성을 다해 근무하여 2025년 9월, 마침내 만 12개월의 근무 기간을 완벽히 채웠습니다.
정규직 교사라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12개월을 채운 바로 그 시점에 1호봉이 승급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차별이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공무원보수규정』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핑계로 "계약 기간 중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굴레를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무게는 정규직 교사의 아이들보다 가볍습니까?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 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마저 신분에 따라 차별받아야 합니까? 이 비합리적인 규정은 성실한 노동을 부정하고 교사로서의 삶과 인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동결시키는 불합리한 차별 지침을 즉각 개정하고 정기승급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작 현장에서 차별받는 이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 마약검사 차별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임용 시 마약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규교사는 임용 시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 마약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혹은 단기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반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근무 후 동일 학교에 재계약을 할 때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수만 원의 검사비나 병원에 가기 위해 연가를 써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보다 더 불편한 것은 그 결과지를 학교에 제출할 때마다 느끼는 묘한 소외감과 자괴감입니다. 공백 없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바로 옆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번 "나는 마약을 하지 않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심정을 교육부는 알까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를 개정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여 뒤 다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마약검사 부담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공무원법에 결격사유로 명시돼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법제처 검토가 있어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난 6월 16일 개정된 마약류 검사 판정을 4개월로 별도 규정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부담을 배가 시켜버렸으니 말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잠재적인 마약중독자가 아닙니다. 정규교사와 차별하지 말아주십시오. 법 때문에 꼭 마약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차별을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교단에 서는 교육 주체로서, 최소한의 행정적 상식과 인격적 존중을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서류와 유효기간으로 교사의 자존감을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현장 발언: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및 장기재직휴가 차별
저는 기간제교사로 일하며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요리를 전공했고, 특수학생들이 요리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기간제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학교 교육에 책임을 다하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복지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재직휴가가 그렇습니다. 정규교사에게는 근속에 따라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지지만, 기간제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휴가 산정 기준이 동일 학교 근무기간에 묶여 있어, 학교를 옮기면 이전 학교 경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만 달라졌을 뿐 같은 교사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경력환산으로 저의 총경력은 17년입니다. 장기재직휴가를 적용받으면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올해 4년차로 근무하고 있으니 휴가 산정 기준 경력은 4년으로 장기재직휴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직원공제회 가입도 막혀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대학 조교 등은 가입할 수 있는데, 기간제교사는 가입 자격에서 배제돼왔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생활 안정과 미래를 위한 복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교직원은 가입할 수 있는데 기간제교사만 제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형평에 맞습니까?
가입 자격 확대 법안도 2023년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교사들 중에는 부모님의 질병이나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지만 일반은행은 이용은 제한이 있어, 교직원공제회를 이용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장기재직휴가와 공제회 가입 배제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일한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휴식권을 제한하고, 다른 쪽에서는 기간제라는 신분을 이유로 복지의 문을 닫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사로 헌신하고 쌓아온 경력에 맞는 휴식과 복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장기재직휴가에 전체 근무 경력을 반영하고, 기간제교사에게도 교직원공제회 가입을 보장하십시오.
Ⅱ. 연대 발언 (학생/ 학부모/ 민주노총 서울본부)
○ 문성호(어부바 활동가/ 충암고등학교 1학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모임 어부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성호입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한 학기만 계시다가 떠나시는 선생님이나 1년 동안 함께하셨는데 이듬해에는 보이지 않는 선생님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대개는 선생님이 떠나신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차이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간제 선생님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실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고용 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계약 기간입니다. 1년 동안 함께하기로 하고 학교에 오신 선생님이, 휴직하셨던 선생님이 갑자기 복직하신다는 이유로 학기 중간에 떠나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학기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예고 없이 바뀐다면, 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쌓기 시작한 신뢰와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계약 기간을 지키는 일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 당국은 기간제 선생님들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보장하고, 학교 안에 남아 있는 차별을 없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은경(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학부모)
기간제교사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곁을 지켜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400여 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박은경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르쳐주고, 믿어주는 소중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교실에서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합니까?
호봉 정기승급 차별, 반복되는 마약검사, 장기재직휴가 배제, 자동 계약해지 조항까지.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5대 차별폐지는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교사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중학교 교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 고등학교 교원 네 명 중 한 명가량이 기간제교사입니다. 학교에 꼭 필요한 선생님들이 언제까지 고용불안을 감수해야 합니까?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는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겪는 차별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은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원칙까지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과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합니다.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 원칙을 지키고 필요한 교원 정원과 인건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의 내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학부모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긴급행동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 5대 차별을 폐지하라!
필요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을 보장하라!
차별 없는 학교, 평등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주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유례없는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나라와 재벌 곳간에 돈이 넘쳐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4만 달러를 넘어 일본을 앞설 전망입니다. K팝, 드라마, 음식 등 K컬처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라는 잘살고 잘 나가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승자독식 무한경쟁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본질과 배치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이로부터 무엇을 접하고 느끼고 배우겠습니까?
노동 존중! 그 가치를 배우는 학교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연히 학교 울타리 안, 노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정규교사든 기간제교사든 교사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배제도 학교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민주노총이 이 시대의 과제인 불평등 타파, 차별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길을 열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부터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함께 투쟁해서 기간제교사 5대 차별을 폐지 시킵시다. 감사합니다.
Ⅲ. 결의문 낭독 (전교조-전국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5대 차별폐지
투쟁결의문
우리는 오늘, 차별받는 기간제교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전국의 기간제교사는 8만 4천여 명에 이른다. 기간제교사는 더 이상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다. 정규교사와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복지, 휴가와 고용안정에서 차별받고 있다.
정규교사가 아니라는 말로 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권리를 누려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묻는다.
왜 같은 일을 하는 교사에게 정기적인 호봉승급을 보장하지 않는가.
왜 정규교사의 조기복직이나 학급 감축을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가.
왜 기간제교사에게만 마약류 검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가.
왜 교원공제회 가입과 장기재직휴가와 같은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나 행정상의 차이가 아니다. 기간제교사의 노동과 인격, 그리고 교사로서의 권리를 차별하는 문제이다. 이 다섯 가지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은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약속해 왔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사에게도 그 약속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 문제로만 미루지 말라. 대통령이 책임지고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는 오늘 한 번의 집회로 모든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의 집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우리의 요구를 전국의 기간제교사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교사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갈 것이다. 정규교사와 노동자·시민들과 연대하여 이 차별을 폐지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기간제교사 5대 차별 폐지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함께 외치기)
과도한 마약검사 중단하라
정기호봉승급 보장하라
자동계약해지 조항 삭제하라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하라
장기재직휴가 보장하라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우리가 쟁취하자!
2026년 10월 17일
기간제교사 5대 차별 폐지 촉구 집중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