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한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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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전교조 요구 일부 반영됐지만
제2,제3의 속초‧목포 판결을 막을 수 있을까
▲ 전교조 요구 일부 수용했으나 핵심 문제는 남아
▲ 교사는 여전히 수사·기소·형사재판의 공포 속에 놓여
▲ 학교안전사고에서 형법 제268조 적용 완전 배제와 국가소송책임제 추진 필요
▲ 이후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 2심에 형법 제268조 적용 배제 이뤄지는지 주목해야
▲ 현장체험학습 지원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인력·집행력 갖춘 실질 대책 추진해야
○ 교육부가 5월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교육청 전담팀 운영과 전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및 배상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 그러나 이번 방안만으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학교 현장을 가장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는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와 피고인이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돌발 상황을 동반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의 과실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과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와 학교안전공제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형사 영역에서도 교사가 안전교육과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돌발적 상황에 대한 교사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없었다.
○ 그러나 최근 속초와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에서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 이에 전교조는 과실을 사유로는 수사, 기소,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형법 제268조)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제시한 “제10조제3항의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및 형사상 책임(「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을 포함한다)을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로는 교사들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무죄인지 형 면제인지 감경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과실 여부’ 판단 역시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정작 형사 재판에서 교사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기는커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의 체크리스트’로 작동한다. 재판부는 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는지라는 본질적 의무 이행 여부를 넘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더 촘촘히 주의했어야 했는가’라는 주관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현미경 검증을 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 역동적인 교육활동을 사법부의 도식적인 잣대에 맡기는 것은 공교육의 사멸을 부추길 뿐이다
○ 따라서 학교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고의가 없는 학교안전사고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끝내야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
○ 교육부 개선안에는 ‘지원’ 계획은 있지만 국가가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내용은 부족하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재판 확정 시까지 교육청이 변호인 선임과 소송 사무를 전담해야 한다. 교육활동은 국가의 공적 업무이며, 그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사유로 기소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한다.
○ 전교조는 올해 예정된 ‘목포 현장체험학습 사건’ 2심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법 개정 방향이 실제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지, 고의·중과실이 아닌 학교안전사고에서 형법 제268조 적용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 문구만 바뀌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현장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 구축, 매뉴얼 간소화, 인력 지원 등의 대책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교육부 정책은 발표 당시에는 요란했지만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방안 역시 추경 확보와 교육청의 집행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현장의 불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약속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
○ 전교조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요구를 끝까지 제기할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